2020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인슐린 연속 주입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신명메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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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11:43
2020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2020년 1월 1일부터 제 1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주)신명메디에스의 인슐린 자동주입기인 WILL CARE 인슐린 펌프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당뇨병관리기기 공급업소로 등록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등록번호 제11-00001호)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대상
대상자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 1형 당뇨병 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자
가.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혈중 씨펩타이드( 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 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다. 다음의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 E10.x 상병명 : 인슐린 의존당뇨병
(※ 임신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신청 없이 지원합니다.)건강보험 급여품목 지급기준
기준금액 및 처방기간가. 기준금액 : 1,700,000원/개
나. 처방기간 : 60개월
지급기준
기준금액 이하로 미만으로 구입한 경우 : 실제구입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기준금액 이상으로 구입한 경우 : 기준금액의 70% (11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 지원)
급여대상자 등록 및 지급절차
가. 요양기관 방문 및 진료나. 환자등록 신청서 및 당뇨기기 처방전 발급
※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에 등록신청
(※ 공단에 1형 당뇨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우편 혹은 팩스(신분증 사본 포함)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라.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마. 공단에 요양비 급여 청구
※ 첨부서류 :
1)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별첨 참조),
2)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1부,
3) 당뇨기기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1부,
4)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 및 통장사본
(※ 환자분께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실 경우, ㈜신명메디에스가 환자분을 대신하여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첨서류
1)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다운로드 받기
2)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다운로드 받기
3)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 다운로드 받기
4) 위임장 → 다운로드 받기
1)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별첨 참조),
2)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1부,
3) 당뇨기기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1부,
4)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 및 통장사본
(※ 환자분께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실 경우, ㈜신명메디에스가 환자분을 대신하여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첨서류
1)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다운로드 받기
2)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다운로드 받기
3)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 다운로드 받기
4) 위임장 → 다운로드 받기